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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946호(2024. 8. 2.)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체육교육과 | 조회수 : 2,518회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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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