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8. 2.(금) ~ 8. 12.(월) [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