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2.(금) ~ 8. 12.(화) [10일간]
다. 개정이유: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