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1.(목) ~ 8. 22.(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22.(목)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323 /팩스 055-860-378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