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 ~ 8. 12.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