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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72호(2024. 8. 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528회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 ~ 8. 12.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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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