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 ~ 8. 12.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