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70호(2024. 8. 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410회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 ~ 8. 12.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