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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840호(2024. 8. 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320회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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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