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목) ~ 8. 21.(수), 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입법예고문(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