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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영월군 공고 제2024-1172호(2024. 8. 1.)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435회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목) ~ 8. 21.(수), 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입법예고문(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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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