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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001호(2024. 8. 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427회
「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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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