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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357호(2024. 8. 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청년정책관 | 조회수 : 2,417회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8. 23.(금)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청년정책관)
5. 기타문의: ☎ 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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