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 23.(22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 행정과(군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