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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1937호(2024. 8. 2.)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691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8.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금) ~ 8. 2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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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