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8.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금) ~ 8. 2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