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7. 30. ~ 2024. 8. 1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