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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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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4-912호(2024. 7. 3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2,586회
○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정명 :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30. ~ 8. 19.(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라. 개정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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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