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30. ~ 8. 19.(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문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4)
붙임 1. (입법예고문)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