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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008호(2024. 7.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618회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30.~2024. 8. 19.(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8. 19.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군보, 홈페이지 참조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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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