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30. ~ 8. 19.(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8. 19.까지
다.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