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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1842호(2024. 7. 30.)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2,581회
「서산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7.30. ~ 2024.8.19.(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서산시 공보
 3. 의견체출: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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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