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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432호(2024. 7. 3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457회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30. ~ 2024. 8. 19.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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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