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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247호(2024. 7. 2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381회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5. (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1.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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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