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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668호(2024. 7. 30.)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479회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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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