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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947호(2024. 7. 30.)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780회
1.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30. ~ 2024. 8. 9.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839-2294)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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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