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30. ~ 2024. 8. 9.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839-2294)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