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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940호(2024. 7. 30.)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09회
1.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30. ~ 8. 9.(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031-839-2057)

붙임  1.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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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