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4. 7. 30. ~ 8. 19.)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8. 19.(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교육체육과[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 8082-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