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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1764호(2024. 7. 30.)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759회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4. 7. 30. ~ 8. 19.)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8. 19.(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교육체육과[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 808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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