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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985호(2024. 7. 3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668회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30 - 2024. 8. 19.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붙임 1.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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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