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30 - 2024. 8. 19.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붙임 1.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