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30. ~ 8. 1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8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간: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체육청소년과)
- 전화: 031-345-2291
- 팩스: 031-345-2299 (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jjoo5061@korea.kr (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