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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시설공사 자문감독관 운영 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


  • 의왕시 공고 제2024-981호(2024. 7. 3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724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시설공사 자문감독관 운영 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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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