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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556호(2024. 7.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544회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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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