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30.(화) ~ 2024. 8. 20.(화), 21일간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