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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282호(2024. 7. 30.)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50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30.(화) ~ 2024. 8. 20.(화), 21일간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