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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변경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151호(2024. 7. 3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5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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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