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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097호(2024. 7.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667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30. ~ 2024. 8. 19.(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2024. 7. 30. ~ 2024. 8. 19.
 다.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