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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154호(2024. 7.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도시안전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648회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30. ~ 2024. 8. 19.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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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