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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6호(2024. 7.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672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6호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보호법」 및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불경보에 따른 조치사항과 산불상황실 운영 현행 등을 현행화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불방지 체계 구축(산림재난대응센터, 산림재난기동대 및 시,구·군 산불합동진화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등 현행화(안 제3조 등) 
  나. 산불상황실 운영 현행화 및 상위법령에 따라 명칭 현행화(안 제6조 및 제8조)
  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구축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산림재난대응센터, 산림재난기동대 및 산불합동진화자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개정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규정 개정안」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
      - 주    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3동 4층
      - 전    화 : 053-803-4401, FAX : 053-220-4401
      - 전자우편 : dkhlove@korea.kr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림녹지과(전화 053-803-4401, 팩스 053-220-4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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