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5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수 예고 통지방식 규정을 신설
나. 상위 법령에 따라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화
다. 최근 공사비 인상 및 타 특ㆍ광역시의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금액 수준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노후급수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가.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매월 수도요금 감면 시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안 제18조)
나. 노후급수관 공사비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및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문구 정비(안 제20조)
다.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수예고문 표기 및 예고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안 제2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152, FAX : 053-670-2149
- 전자우편 : cutti77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전화 053-670-2152, 팩스 053-670-2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