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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4호(2024. 7.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조회수 : 2,58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4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안 제42조제5항 신설)
  나.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 정비(안 제43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152, FAX : 053-670-2149
      - 전자우편 : cutti77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전화 053-670-2152, 팩스 053-670-2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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