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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069호(2024. 7. 3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2과 | 조회수 : 2,59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30. ~ 8. 19. [20일]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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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