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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814호(2024. 7. 29.)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528회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7. 29. ∼ 8. 19.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게재
  4.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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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