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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897호(2024. 7. 29.)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2,394회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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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