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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748호(2024. 7. 29.)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2,520회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호)
    - (현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
    - (개정) 삭제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업무매뉴얼에 따른 정비

4. 입법예고 : 2024. 7. 29. ~ 2024. 8. 18.(20일간, 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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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