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단순 ‘보호’에서 재활, 교육, 활동, 경험 위주의
‘서비스 제공’ 시설로 기능하게 되면서 상위법령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종류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개정<2024. 2. 8.>됨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 및 법문 용어 변경 필요
나.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연령제한 조항(제6조 입소자격)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장 승인 사항(제13조 자체운영 및 제14조제4항 지도감독) 삭제 필요
다. 부칙을 규정하여 다른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개정 사항을 반영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법문 용어 변경 (“보호”→“이용”)
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등록규제 정비
- 제6조(입소자격)에 명시된 연령제한 조항 정비
- 제13조(자체운영) 및 제14조(지도감독)제4항에 명시된 시장 승인 사항 삭제
다. 위탁계약 관련 불합치 조항 정비
라. 다른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개정 사항 반영
*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4. 입법예고기간 : 2024. 7. 29.(월) ~ 2024. 8. 19.(월) / 21일간
5.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339-8492), FAX(061-339-2814), 전자우편(a1a1a1@korea.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