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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5호(2024. 7. 29.)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2,483회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9. ~ 8. 19.(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팀(043-53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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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