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8. 19.(월)까지 감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